고용·창업전국기타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판로진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 기준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지원 내용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신청 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구비 서류

  •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공고 참고

접수 기관

중소기업 유통센터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