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상담/법률지원·현물법인/시설/단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교육, 상담 및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선정 기준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입주기업 심사 기준 - 사업 계획서(업종 및 창업 동기, 기술 개발의 실현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매출 실현 가능성), 창업 역량(동업 종 경력, 사전 준비 및 교육실적)
지원 내용
- 중장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공간 제공, 교육, 보육 등 지원
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회원가입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1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