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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