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물법인/시설/단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지원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 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근거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