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개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지원 대상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선정 기준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1388 포털)신청,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입퇴소 확인서 발급 URL : https://www.1388.go.kr/sfi/YTOSP_SC_CRT_0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

문의처

청소년1388/138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39조)||아동복지법(제39조의2)||아동복지법(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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