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국기타(상담)개인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문의처

1644-6621/1644-6621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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