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개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 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