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개인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