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개인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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