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개인
기초학습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