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서비스(일자리)개인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성평등가족부 · 경력이음지원과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선정 기준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지원 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근거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