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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성평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지원 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선정 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신청 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삭제지원 요청시 구비 필요 서류

  •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접수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문의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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