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국기타개인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