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기타개인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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