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금(보험)개인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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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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