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금(보험)개인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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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