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서비스(돌봄)개인·법인/시설/단체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심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선별 체크리스트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 진단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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