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개인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지원 대상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선정 기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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