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개인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지원 대상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선정 기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