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국현금개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선정 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지원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15조, 제6항)||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