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개인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상동
지원 대상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신청 기한
2026.05.04~2026.05.2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