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개인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상동

지원 대상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신청 기한

2026.05.04~2026.05.2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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