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가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