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개인

시설급여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지원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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