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지원 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신청 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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