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지원 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신청 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