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학교 흡연예방 사업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지원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신청 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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