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물개인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구비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