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개인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