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개인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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