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군인 금연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지원 대상
- 군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신청 방법
유선문의(032-860-9846)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문의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