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군인 금연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지원 대상

  • 군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신청 방법

유선문의(032-860-9846)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문의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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