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개인
온라인 금연상담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금연·흡연예방 정보 제공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신청 방법
http://www.nosmokeguide.go.kr 접속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6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