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금연상담전화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