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금연상담전화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