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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 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