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개인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지원 내용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신청 방법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의0, 제4항)||아동복지법 시행령(제3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