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서비스(돌봄)개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신청 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장애인등록증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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