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개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지원 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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