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개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지원 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