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개인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