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개인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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