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보건복지부 · 기획운영과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문의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근거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