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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신청 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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