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이용권개인

시간제보육 지원

교육부 · 영유아정책총괄과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지원 내용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신청 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문의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