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상담/법률지원·현금개인
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청 · 수사기획담당관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지원 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지원 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신청 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구비 서류
신분증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