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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경찰청 · 여성안전기획과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지원 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 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신청 방법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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