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경찰청 · 여성안전기획과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 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