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경찰청 · 여성안전기획과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 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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