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 범죄예방정책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 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