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 범죄예방정책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 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