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