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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