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 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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