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감면)개인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화면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실시간 자격 확인을 통해 응시료 면제 여부 확인 가능
신청 기한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