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감면)개인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화면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실시간 자격 확인을 통해 응시료 면제 여부 확인 가능

신청 기한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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