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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국방부 · 병영정책과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지원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 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선정 기준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지원 내용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 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심의를 통해 지급)
  •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 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유전자 검사 등)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 유선전화 신청(문의) : 1577-5625
  • 온라인 신청(문의) : https://www.withcountry.mil.kr
  • 방문접수 : 전국 보건소(지소),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예비군 부대 등
  • 지급시기 / 방법
  • 지급시기 : 분기별 포상금 지급심의 후
  • 지급방법 :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유가족 DNA 시료채취 시

: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확인서 중 택1(기타 미수습 6ㆍ25전사자 유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유해 소재 제보, 증언 시

: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근거 법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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