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서비스(일자리)개인
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
국방부 · 국방일자리정책과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가 필요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활동 지원
지원 대상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전역예정장병
지원 내용
- 중장기복무자 : 대상별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 기회제공을 통해 취창업 역량 강화
- 청년장병 : 부대로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1:1진로 및 취업상담 등을 통해 진로설정 및 취업준비과정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및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 https://www.moti.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방전직교육원/031-760-9343
근거 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