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개인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국방부 · 국방일자리정책과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별 상이

접수 기관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문의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근거 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