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개인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국방부 · 국방일자리정책과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별 상이
접수 기관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문의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근거 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