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의료지원·현금개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 통장사본
-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