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개인
이전비 지원
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