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개인

이전비 지원

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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