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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근거 법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8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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