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상담)개인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무부 · 인권구조과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및 해당 기관 전화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법무부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